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0,000원, 원고 2에게 금 3,036,427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6.9.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