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경기 (주소 1 생략) 대 153평 8홉 및 (주소 2 생략) 대 47평 7홉 양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43명 6홉중 별지도면표지 6,5,4,21,22,6.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포위된(자)부분 5평 5홉에서 퇴거하고, 피고 2는 (주소 2 생략) 지상 세멘부록조 와즙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7홉5작(별지도면 표시(바)부분)에서 퇴거하고, 피고 3은 위 양건물중 위(자)부분 5평 5홉, (바)부분 15평7홉5작과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지상에 건립된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장독대 1동 건평 3평중 같은 도면표시 ㅍ, 9,8,7,ㅎ,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포위된 (아)부분 1평을 각 철거하여, (주소 2 생략) 대47평 7홉을 인도하고, 1975.4.3.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23,8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위 금원지급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3은 1975.1.1.부터 위 대지인도 완료시까지 연금 232,2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