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636,230원 및 이에 대한 1977.1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66,230원 및 이에 대한 1977.12.1.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