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줄여쓴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줄여쓴다)는 원고에게, 망 소외 1의 유산인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44평 9홉 및 위 지상 제3호 연와조 평옥개 2층건 주택 및 점포 1동 1층 26평 6홉 5작, 2층 26평 6홉 5작, 옥탑 3평 2홉 8작에 대한 상속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는 반소로서 위 부동산의 피고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바라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 피고의 상속재삼임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