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1977.10.29.자 대표이사인 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3, 이사 소외 4, 이사 소외 5를 해임하고, 같은날 이사 소외 6, 이사 소외 7, 이사 소외 8, 이사 소외 9, 감사 소외 10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한 부분을 취소하고 동 부분에 대한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1978.12.4.자 대표이사인 이사 소외 6, 7, 8, 9, 11, 12, 13, 14, 감사 소외 10은 사임하고, 같은날 이사 소외 15, 이사 소외 16, 이사 소외 17, 감사 소외 18을 선임한다는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1978.12.19.자 소외 6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다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을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그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피고의 1977.10.28.자 대표이사인 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3, 이사 소외 4, 이사 소외 5를 1977.10.28. 해임하고, 같은날 이사 소외 6, 이사 소외 7, 이사 소외 8, 이사 소외 9, 감사 소외 10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 1978.5.27.자 이사 참가인, 이사 소외 19, 이사 소외 20, 감사 원고를 해임하고, 같은날 이사 소외 11, 이사 소외 12, 이사 소외 13, 이사 소외 14를 선임한다.
상호를 피고주식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결의와 1978.12.4.자 대표이사인 이사 소외 6, 7, 8, 9, 11, 12, 13, 14, 감사 소외 10은 사임하고, 같은날 이사 소외 15, 이사 소외 16, 이사 소외 17, 감사 소외 18을 선임한다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1978.12.19.자 소외 6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다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각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