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1은 경기도 양주군 (주소 생략)[솟장에는 (주소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 생략)의 착오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잡종지 271평방미터 지상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작중 별지도면표시(사), (아), (자), (차)부분 15평 7작을, 피고 2는 위 건물중 위 같은 도면 표시 (바)부분 3평을, 피고 3은 위 같은 번지 지상 세멘부럭조스레이트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1평 1홉 7작중 (가), (나), (다),(라)부분 37평 6홉 7작을, 피고 4, 피고 5는 위 건물중 위 같은 도면표시 (마)부분 3평 5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