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2는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접수날자 불명의 1946.1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같은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접수날자 불명의 1950.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같은목록 (4),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53.5.19. 접수 제10952호로써 된 접수날자, 번호 및 매매날자 불명 매매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같은목록 (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3.6.28. 접수 제13824호로써 된 접수날자, 번호 및 매매날자 불명 매매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같은목록 (1) 내지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본솟장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