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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회복등기의 추정력

재판요지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 날자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위 회복등기에 적법한 권리 추정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8.11.28. 선고 78다1485 판결 1978.12.26. 선고 78다1238 판결 1979.11.13. 선고 79다1550 판결

4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7가합816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2는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접수날자 불명의 1946.1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같은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접수날자 불명의 1950.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같은목록 (4),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53.5.19. 접수 제10952호로써 된 접수날자, 번호 및 매매날자 불명 매매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같은목록 (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3.6.28. 접수 제13824호로써 된 접수날자, 번호 및 매매날자 불명 매매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같은목록 (1) 내지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본솟장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 기재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8.15. 해방후 미군정당국은 소외 1 소유의 재산을 모두 동결조치 하였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중 별지목록(2)기재 부동산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전인 1946.11.25.자로 피고 2가 매수한 행위나 (4), (5), (6)기재 부동산을 소외 1 장관이 1948.7.27.자로 망 소외 2에게 매도한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소외 1 장관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이 미군정청에 의하여 동결조치 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위반된 소외 1 장관의 어떠한 재산처분도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었다 볼 아무러한 근거가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다시 위 부동산중 (2) 내지 (6)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접수날자, 접수번호 및 원인날자 등이 모두 불명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당시의 조선부동산 등기령 제70조 , 제71조 제1항에 비추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날자, 접수번호 및 원인날자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위 회복등기에 적법한 권리취득의 추정력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1238판결 참조)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김규복 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