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24,893원 및 이에 대한 1974.3.3.부터, 원고 2에게 금 1,474,228원 및 이에 대한 1973.6.23.부터, 원고 3에게 금 2,193,440원 및 이에 대한 1972.1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 및 위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359,560원 및 이에 대한 1974.3.3.부터, 원고 2에게 금 1,514,935원 및 이에 대한 1973.6.23.부터, 원고 3에게 금 2,511,207원 및 이에 대한 1972.1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69,476원 및 이에 대한 1974.3.3.부터, 원고 2에게 금 1,514,935원 및 이에 대한 1973.6.23.부터, 원고 3에게 금 2,193,441원 및 이에 대한 1972.1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