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739,683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아래 지급액범위내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3,2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