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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차량을 매각 인도한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요지

수개원전에 사고차량을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다만 이전등록절차를 미료하고 있는 동안 매수인이 사고차량을 운행중에 발생한 가소에 대사여 그 매도인인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324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78.9.26. 선고, 78다29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739,683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아래 지급액범위내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3,2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1심공동피고)가 1976.4.9.22:40경 피고소유 명의로 차량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 생략) 피아트승용차(이하 본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중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65 삼각지 입체교차로 아래 차도에서 그곳을 횡단하던 원고 1을 위 차 앞밤바로 부딪쳐 넘어뜨려 뇌좌상, 두부열창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반등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가 본건 차량의 공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사고발생 이전에 본건 차량을 소외 1(1심 공동피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차량등록 명의만이 남아 있었으니 이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위 검증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본건 사고발생 수개월전인 1975.10.25. 소외 3의 소개로 위 소외 1에게 본건 차량을 대금 60만원에 매도하여 같은해 11.7. 대금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차량검사증과 함께 인도한 사실, 그 소유명의 이전등록절차는 매수자인 위 소외 1이 관계서류를 갖추어 오면 매도자인 피고가 거기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고부키로 하였는데, 위 소외 1이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천연한 채 위 소외 2를 본건 차량의 운전사로 고용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던중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동안 본건 차량에 대한 제세금은 의 소외 1이 피고명의로 납부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서울시장과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들의 전거증으로써도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차량은 벌써 매도자인 피고와는 관계없이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위 소외 1이 전적으로 사용하여 그 이익을 향유한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본건 차량에 대한 지배를 상실하여 그 동록명의가 피고에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본건 차량에 대한 위 소외 1의 운행에 어떤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를 지배할 수 있거나 또는 지배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본건 차량등록명의를 자신명의로 두고 위 소외 1에게 본건 차량을 사실상 운행할 것을 허용한 이른바 명의대여자 또는 명의잔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김완기 이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