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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매매계약체결 전에 도시계획법 저촉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토지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전에 반드시 대지증명서를 발행받아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5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8가합138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와 피고는 1977.10.29.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1, 2, 3 생략) 대 704평을 30,27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위 대지 일부는 도시계획에 의한 노폭 8미터의 도로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대지 소재지 일대는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지정된 곳에서는 일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건축대지증명원), 갑 제3호증의 1,2(각질의서회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는 위 매매계약체결전인 1977.10.25. 이미 서울시 고시 제373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대지가 그와 같이 도로계획선에 저촉되고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위 대지를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로 전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같은해 11.4. 위 대지에 대한 건축부지증명서를 발행받아 보고 비로소 위 대지가운데를 폭 8미터의 계획도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어 동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또 위 대지전체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같은날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인 원고가 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위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계약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7.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소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는 위 매매계약시에 위 대지가 도로계획선에 저촉되고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물의 건축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고 가사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없다는 뜻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전에 반드시 대지증명서를 발행받아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비록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후에 위 대지에 대한 대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저촉사실을 알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위 대지를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한 서울시 고시 제373호는 1977.11.8.자 서울시보 제627호에 게재 공고되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 것이므로 위 공고일 전에 위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피고에게는 위 대지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이 없다는 뜻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 고시 제373호는 1977.11.8.자 서울시보 제627호에 게재 공고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위 대지가 위 매매계약일 전인 같은해 10.25. 유통 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비록 위 고시 제373호가 위 매매계약일 후의 서울시보에 게재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위 10.25.자 지정으로 이미 하자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계획도로 저촉사실만으로도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를 인용할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