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반소원고(피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4.소송비용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총비용은 원고의,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반소원고(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5.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반소원고(피고:이하 피고라고 줄여쓴다)는 반소로서, 반소피고(원고:이하 원고라고 줄여쓴다)는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76.5.14. 접수 제23283호로서 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1,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