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1, 소외 2의 서울특별시 ○○△구 제5선거구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 제5선거구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필한 소외 1은 등록당시까지 □□□□당 ◇◇ 2동 관리장이었고, 소외 2는 같은당 ☆☆아파트 관리동 관리장으로서 각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의 선거는 선거관리기관, 입후보자, 선거인등의 다수의 개개의 행위의 집합으로 궁극의 목적인 당선의 결과를 형성하는 집합행위의 전체로서, 현행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선거종료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같은법 제101조)과 당선소송( 같은법 제102조)만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선거종료전의 개개의 행위를 포착하여 쟁송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사건 등록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