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부녀자에게 욕을 보이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후 그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도의 범의를 야기 재물을 취거한 경우의 강도죄의 성립

재판요지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강제로 욕을 보이기 위한 별개의 의사하에 그 수단으로 폭행등을 가하였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빠졌음을 이용하여 강도의 범의를 야기하여 재물을 취거하였다면 강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3조

참조판례

1949.11.15. 선고 4282형상61 판결(판례카아드 5193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333조(1)1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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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 제(1) 사실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젊은 여자의 몸으로 야간에 홀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일으키어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걸며 손목을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순간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땅에 떨어졌던 바, 피고인은 재물을 영득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내버린채 귀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득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던 것임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채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1) 강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제반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동녀를 항거불능상태에 빠뜨린후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잡아채어 강취하였던 바로서 피고인은 당초부터 재물을 영득할 의사하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폭행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당초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영득의 의사는 전혀 없었고,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강제로 욕을 보이기 위한 별개의 의사하에 그 수단으로 폭행등을 가하였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빠졌음을 이용하여 강도의 범의를 야기하여 재물을 취거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당초부터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을 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강도죄에 해당함에 다름아니라 하겠으니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이사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강도의 점은 형법 제333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동법 제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이상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보다 중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미성년자로서 피해를 변상하는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밖에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소년법 제2조 , 제5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위 정상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동(재판장) 안종혁 김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