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전소에서 본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중 1974.11.27. 이후 지출하게 될 비용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여 이 소에서는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중 1974.5.2.부터 같은 해 11.1.까지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바 무릇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1개의 소송물에 대하여는 그중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외의 일부만을 청구 한 취지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그 일부의 청구의 효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후소로써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같은 가해자에 대하여 다시 전소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같은 소송물의 일부를 청구할 수 없다.
1973.2.28. 선고 73다31 판결(판례카아드 1039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 (37) 902)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34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77.3.23. 선고 76다83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67,7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는 본건 소는 서울고등법원에 게속중인 75나244호(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4가합3957호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중복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2(각 기록표지), 갑 제12의 7(변론조서)의 각 기재에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원심이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75나244호 사건(1975.7.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시경 확정되였음)에서 본건 사고로 인한 기대수입 상실액, 위자료, 그리고 치료비중 1974.11.27. 이후 지출하게 될 비용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본건 소에서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중 1974.5.2.부터 같은 해 11.1.까지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무릇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1개의 소송물에 대하여는 그중 1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그외의 1부만을 청구한 취지를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1부의 청구의 효력은 같은 소송물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후소로써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같은 가해자에 대하여 다시 전소에서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같은 소송물의 1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고가 전소에서 청구하는 1974.11.27. 이후의 이른바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치료비상당액의 손해와 이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1974.5.2.부터 같은 해 11.1.까지의 치료비상당액의 손해는 같은 소송물의 각 1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나아가 원고가 전소에서 이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부분의 청구를 유보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보기로 한다.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에서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해인 치료비상당액의 손해중 1974.11.27. 이후의 치료비만을 손해금으로 청구하고 있을 뿐 특히 그 이전의 치료비청구를 유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전소에서 한 청구에 대한 기판력은 이사건에서 소구하고 있는 부분에 까지 미친다고 할 것인즉 이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이 각하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본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사건 소를 각하 할 것인 바, 원판결은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과 동시에 일부 기각하여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