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85,225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구함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85,225원 및 이에 대한 1976.8.25.부터 완제시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