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당사자참가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당사자 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본소)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6의 3, 대 240평에 관하여 1973.8.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8.20.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32561호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및 당사자참가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 및 피고는 본소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당사자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3.8.20.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32561호 같은 해 8.10.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