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게 원고 1에 대하여 1,3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4.7.1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그 3/5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905,188원, 원고 2에게 1,435,0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4.7.1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