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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동 불법행위자의 한사람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 효력

재판요지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 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부진정연대관계가 성립하고 그중 한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2.11.28. 선고 72다939 판결 1969.8.26. 선고 69다962 판결(판례카아드 72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0조(8)5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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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8인
피고, 항소인
대도통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167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6,200,000원, 원고 2에게 3,2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 1, 원고 2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틀어 이를 2등분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각 균등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950,000원씩,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50,0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내용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소유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시보레택시(이하 사고차량이라고 약칭함)의 운전사 소외 1은 1976.7.15. 23:30경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내자동 136번지 앞 노상을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질주하여 오던 소외 2가 운전하는 소외 ○○○○주식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브리사택시에 충돌되어 위 사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제1차선상에 넘어져 있던 소외 3이 두부를 위 사고차령의 좌측바퀴로 역과하여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전두골 분쇄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케 한 사실, 원고 1은 위 망 소외 3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그의 어머니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의 형제,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사고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소외 ○○○○주식회사의 소속 운전사인 소외 2의 과실과 피해자인 위 망 소외 3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피해자는 소외 2의 차량에 충돌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서 피고의 운전사인 소외 1에게 이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1 및 2(교통사고 감정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며 오히려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1은 사고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야간이어서 시계가 극히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 좌우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장애물이 돌출할 때에는 즉시 정차하거나 피행할 수 있도록 운전을 하므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시속 60킬로미터로 질주하였는데 때마침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앞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금 뒤로 물러서는 위 망 소외 3이 반대방향에서 질주하여오던 소외 2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브리사택시에 충돌하여 사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1차선상에 넘어져 있는 것을 4미터 전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핸들을 우회전하면서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의 두부를 역과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망 소외 3에게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1미터 떨어진 지점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금지시간에 임박하여 술을 먹고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를 잘 살핌이 없이 횡단한 과실이 있고 위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1 및 소외 △△△△주식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2의 운전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에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봉급지급확인서)의 각 기재내용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소외 3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년 11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4세이므로 적어도 72세까지는 생존이 가능하고 사고당시 ◇◇◇◇ ◇◇◇◇◇◇◇◇◇◇◇ 상해보험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봉급 160,000원씩 연간 5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회사는 만 5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실 및 위 망인은 생계비로서 매월 65,000원 정도 소비한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위 망인은 매월 봉급 160,000원중 갑근세 19,100원, 주민세 955원, 방위세 1,910원(원고등은 위 망인의 수입중 55세까지의 방위세 상당액을 포기함) 도합 21,965원의 세금을 공제한 138,035원에서 월간 생계비 65,000원을 뺀 73,035원을 매월 수익하여 연간 876,420원(73,035원×12)을 수익할 수 있었고 상여금 520,000원중 별지계산표와 같이 산출된 상여세 금 114,540원을 공제한 405,460원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수익할 수 없게 되어 매년 위 돈의 합계인 1,281,880원의 수익 상실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앞으로 위 망인이 만 55세가 될 때까지 26년간(연미만 원고포기)연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의 계산법에 따라 그 단리 현가액을 산출하면 20,995,784원(1,281,880×16.3789, 원미만 원고포기)이 됨이 분명하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망인의 일실수익은 13,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운전사인 위 소외 1과 소외 △△△△주식회사 운전사인 소외 2의 공동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회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원고들은 위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및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4,000,000원으로 하여 화해를 하고 위 돈을 수령하므로써 위 4,000,000원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면제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에 대한 면제는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인 즉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합의서), 을 제1호증(합의서)의 각 기재내용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들은 1976.10.29.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조로 4,0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유보한 채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 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부진정 연대관계가 성립하고 그중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939 판결 및 1969.8.26. 선고, 69다962 판결참조), 원고들이 공동 불법행위자중의 1인인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4,000,000원을 넘는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였다고 하여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인 즉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만 원고들이 수령한 위 4,000,000원 한도에서만 피고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13,000,000원에서 위 4,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망 소외 3이 만 55세 이후부터 평균여명에 의하여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72세까지 17년간의 생계비는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망 소외 3이 만 55세까지만 근무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의 상실이익을 산정하여 그 배상을 구하고 있고 그후부터 생존가능한 72세까지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을 것이라고 보아 수익 상실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출하지 않게 되었다 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위 망 소외 3의 아버지이고, 원고 2는 어머니로서 위 망인의 공동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6,000,000원, 원고 2에게 3,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망 소외 3의 위 인정과 같은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는 원고들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그 위자료 액수로는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피고들의 재산상태, 원고들이 연령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00,000원씩,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3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6,200,000원, 원고 2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3,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3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항소는 이 범위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중 위 인용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판결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당심에서 별도로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