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6,200,000원, 원고 2에게 3,2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 1, 원고 2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틀어 이를 2등분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각 균등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950,000원씩,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50,000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