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53,421원 및 이에 대한 1976.10.2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주문 제1항은 금 5,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취소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