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중 다음항 기재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3,680,156원 및 이에 대한 1975.10.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위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676,722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0.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기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1 : 원판결중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금 8,849,645원 및 이에 대한 1975.10.2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