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등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등의 피고 1에 대한 원판결중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5,939,95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6.6.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등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등과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등과 피고 1 사이의 제1,2심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 하여 그 1을 원고등의, 나머지 1을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원고등의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등의 패소부분만)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9,213,68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6.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등의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위 청구금액에서 원심 인용액의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