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등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2는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및 부천시 역곡동 산10의 1 양토지중 별지 제1도면표시 가,나, 부분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즙평가건 주택겸 창고 1동 건평 30평 3홉중 위의 나 부분 21평 3홉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 "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바, 부분 토지 359평을 인도하고, 피고(반소원고) 1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중 같은 도면표시 마, 부분 지상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4평 6홉을 철거하고 그 부분 부지를 인도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부천시 역곡동 산10의1 양토지중 같은 도변 표시 다,라, 부분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6홉중 위의 라, 부분 8홉을 철거하고 그 부분 부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같은 목록기재 토지중 같은 도면표시 ' , ' , ", " ,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사, 부분 토지 321평과 같은 토지중 같은 도면표시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아, 부분 토지 37평에 식재되어있는 별지 제2 목록기재 나무들을 수거하고 위의 사,아, 부분 토지 합계 358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등(반소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중지 제2도면표시 , , , o,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293평에 관하여, 피고 2에게 같은 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152평에 관하여 각 1973.4.3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