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가 서정쇄신추진을 위하여 관에 의한 민폐의 근절과 부조리 척결등을 위하여 제정된
계열연대책임제에 의한다 하더라도 부하직원의 비위로 차상감독자를 직권으로 면직하기 위
하여는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 하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가 부하직원이 업자로부터 금품
을 받는데 묵인한 바도 없고 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감독상 책임을 물어 파면에 처할
수 없다.
나. 원고가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 법상의 청렴의무에 위반되나
지방공무원으로서 봉사한 업적과 우수공무원으로서 여러번 표창을 받은 사실등을 감안한다
면 징계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다.
피고가 1977.2.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7.2.21.자로 ○○군 부군수로 있던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파면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로 한 바는 첫째, 원고는
1976.6.18. 관내 건설업체인 신성건설주식회사 이사로 있는 소외 1로부터 그가 업무협
조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의무 내지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둘째, 원고의 부하직원이던 소외 2(당시 ○○군 토목계장)가
1975.1.15.부터 1976.1.14.까지 사이에 네차례에 걸쳐 도합 금 150,000원을, 동 직원이던 소외 3(당시 ○○군 도시계장)이 1975.8.26.부터 동년 10.31.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도합
금 221,000원을 각 위 소외 1로부터 수수한 비행사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원고가 직무수행에
있어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는데 있는 사실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동 제7호증(원고는 위 을호 각증이 강박에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동 제12,13호증의 각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가 본건 징계사유로 삼은 위 사실 즉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고,
또 원고의 부하직원이던 소외 2의 1명이 역시 위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1,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당
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없다.
위 인정과 같이 ○○군 부군수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가 관내 건설업체의 이사로부터 금원
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동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음은 옳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부하직원이던 위 소외인들 두 사람의 금원수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에 관
하여는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이유로서 첫째, 정부
는 대민업무의 민폐시정, 시정쇄신 업무추진, 관폐대상 업무시정, 부조리시정들을 위하여 계
열연대책임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 동 책임제에 의하면 계장직에 있는 자가 비위 당사자일
때에는 1차 감독책임자는 군에 있어서는 부군수이며, 둘째, 원고의 부하직원중에 위와 같이
뇌물수수행위가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눈치조차 채지 못하였거
나 그 자신의 비위가 있었으므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발 처벌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음도 성실의무 내지 청렴의무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며, 셋째, 원고가 소외 1
이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물리치면서 공무원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도록 엄중 조치한 다음
부하직원이던 위 소외인등에 대하여서도 소외 신성건설주식회사로부터 금전적 유혹이 있을
것 같으니 청렴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고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
던들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본건과 같은 부하직원의 비행사실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
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감독의무 위배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주장과 같이 정부가 계열연대책임제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계
장직에 있는 자가 비위 당사자일 때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군에 있어서는 부군수로 되어 있
다거나 부하직원이 여러차례에 걸쳐 뇌물수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조차 채지 못하였
다고 하는 사실자체만 가지고는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하직원들의 뇌물수수행위가
원고의 금원수수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원고에
게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이를 징계사유로까지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
며, 달리 원고가 구체적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다하지 못하여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거나 부하직원의 비행을 알면서도 원고자신의 비행 때문에 이를 적발 처벌할 생각
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니 위 첫째 및 둘째의 피고주장
은 이유없으며, 또 원고가 소외 1이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피고
주장과 같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금원
수수행위는 1976.6.18.에 있었던 일이고 부하직원인 위 소외인들의 금원수수행위는 그 이전
인 1976.1.14.까지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금 50,000
원의 제공행위와 관련하여 위 부하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한 잘못을 물어 이를 징
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피고의 위 셋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본다면 본건 징계사유중 부하직원인 소외 2 외 1인의 비행사실이 원고의
감독자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은 결국 징계사유로 할 수 없는 것을 징
계사유로 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가 소외 1로부터 금 50,000원을 수수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파면을 택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한 셈이 된다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49.9. △△대학교 □□대학 ◇◇학과를 졸업한 다음 1954.6.5. ☆☆☆ 지사에 의하여 임시 지방기원으로 임명되어 경
기도 산업국 축정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본건 파면처분이 있기까지 약 20여년간을 지
방공무원으로 근속해 왔으며, 그 내각수반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우량공무원 표창, 국무총리
로부터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공직을 수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에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의 종류 중 무거운 파면을 택하여 본건
파면처분을 하였음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파면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