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범행에 사용한 손톱깍기칼(증 제4호)는 형법 제334조 2항소정의 흉기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위 손톱깍기칼을 휴대한 것을 위 법조소정의 흉기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를 적용하였음은 사실오인 또는 법률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압수된 증 제4호(손톱깍기칼)의 현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위 손톱깍기칼은 칼날길이 약 5.5센티, 손잡이 길이 약 7.5센티인 사실과 위 손톱깍기의 형태구조등으로 보아서도 얼마든지 사람의 신체에 훼손을 가할 수 있는 물건임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휴대한 것은 형법 제334조 2항소정의 흉기를 휴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 변호인의 위 첫째 항소이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인 양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1항에 의하여 이 판결당심선고전 구금일수중 135일을 원심판결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