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56,100원 및 이에 대한 1973.5.1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중 금원 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96,000원 및 이에 대한 1973.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융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