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11.28.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 등기소 접수 제47368호로서 말소된 같은해 9.7. 같은 등기소접수 제36082호로서 한 원고명의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에 이를 승낙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