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

재판요지

은행은 금융기관으로 수출입관계업무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책임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 업무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률의 규정이나 관계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명백히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을 간과하고 명백한 승소가능성없는 사실을 과실로 잘못 판단하여 허위의 사실을 앞세워 제소한 때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6

원고, 피항소인
고려해운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31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 고려해운주식회사에게 금 900,000원, 원고 흥아해운주식회사에게 금 1,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4.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중 원고 고려해운주식회사와 피고간에 생긴 부분은 4분하여 그중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원고 흥아해운 주식회사와 피고간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고려해운주식회사에게 금 1,200,000원, 원고 흥아해운주식회사에게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4.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3호증(판결)의 기재들과 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 및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1971.12.경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7411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3.3.22. 피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기각의 판결이 1974.1.22. 선고되었고, 상고심에서 역시 1974.12.1.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변호사 소외 3은 피고 고려해운주식회사(이하 고려해운)의 1심 응소시부터 피고 흥아해운주식회사(이하 흥아해운)에 대하여는 응소후 1심 10차 변론기일인 1972.8.31.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을 한 사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소외 마벨코리아주식회사가 일본국 이와이무역주식회사로부터 트란지스터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피고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대금지급보증에 따른 담보로 수입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의미에서 수입물품의 운송인인 원고들로부터 수하인을 피고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받아 소지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물품들은 선하증권소지자인 피고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제3자에게 인도하여 주므로서 담보권을 상실하여 위 물품대금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원고 고려해운에 금 미화 158,943.40불, 흥아해운에게 금 미화 182,678.15불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소송에 있어 사실관계가 원고들이 1969.11.부터 12. 4차례에 걸쳐 위 금원상당 운송화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마벨코리아주식회사에 인도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수입물품의 매도승인을 요청받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 원고들에게 위 수입화물을 위 회사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 지시에 따라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임조차 지급받지 아니한채 위 회사에 인도한 사실로 밝혀지므로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이 된 사실, 피고는 금융기관으로 수출입관계업무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책임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위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관계법률의 규정이나 피고가 보관하는 관계 증빙서류 및 피고가 지실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명백히 위법한 소송은 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피고는 선하증권소지자로서 원고들 운송회사로부터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선하증권에 표시된 항구에 입항한 사실을 통지받은후 선하증권원본 도착전에 위 수입대금지급 보증계약을 수입금융 대부계약으로 변경하여 대출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재한 후 수입금융대부금은 위 수입하물을 가공수출한 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위 화물에 대한 매도승인을 하였으며, 위 물품의 수령 및 통관절차에 필요한 송장 및 포장명세서사본에 피고의 소위 "첵크드"라는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주어 위 회사가 위 서류를 사용하여 물품을 수령, 통관하였음을 알고 있었으며, 수입금융대부금의 선이자를 지급받고, 위 회사가 위 수입물품을 가공 수출함에 있어 피고가 수출승인까지 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의 지시 및 승인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수입화물을 위 회사에 인도하여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사실을 왜곡 주장하여 위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대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송의 원고로서 원고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과실로 잘못 판단하여 허위의 사실을 앞세워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불법행위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는 원고들이 위 소송에 따라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는 것이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고려해운은 선하증권 소지인인 피고가 위 소송제기전인 1972.2. 위 원고에게 수입화물조사의뢰의 요청을 받은바 운송업자로서 운송화물에 관한 문의를 받아 회답을 할 경우(원고 흥아해운의 경우는 회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고지하므로서 분쟁발생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자신도 운송화물이 아직 인도되지 아니한채 있으며 인도 및 통관에 필요한 인도지시서도 발급한 일이 없고, 운임조차 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회답(위 검증 민사기록중 갑 6호증)을 하므로서 피고가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피고의 부당제소를 유발한 원인을 준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은 받아들여 뒤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들은 위 불법행위결과 위 소송의 피고로서 응소함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지급한 보수를 손해금으로 구하고 있는바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가 부당제소로부터 자기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제소에 의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들이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위 민사기록검증결과 및 당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일부에 의하면 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있어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금은 소송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분쟁사실 및 법률관계의 형태, 소송진행상황, 기간, 변론의 방식과 변호사회칙의 보수관계규정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고려해운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금 4,950,000원, 원고 흥아해운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금 5,7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고려해운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1,200,000원, 원고 흥아해운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2,500,000원에 관하여 과연 원고들이 위 각 금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여 손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면, 먼저 원고 고려해운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영수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7(영수증), 8(보관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위 민사기록검증과 당심의 서류검증(고려해운주식회사의 경리장부)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회사의 장부상 기재와 변호인의 영수증기재는 다소 지급일자의 차이가 있고 지급내역이 소송결과에 시간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나 1973.9.25. 1심 착수금으로 금 200,000원, 같은 해 11.12. 1심 사례금으로 금 200,000원, 1974.1.25. 2심 착수금으로 금 100,000원, 1974.12.12. 2심 사례금으로 금 200,000원(영수증은 1974.12.13. 발행 갑 제5호증의 4), 1974.3.19. 3심 사례금으로 금 200,000원(영수증은 1974.12.22. 발행, 갑 제5호증의 5), 1975.1.8. 3심 사례금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하여 소송비용으로 금 1,2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는 없으며, 다음 원고 흥아해운에 관하여는 위 원고회사 경리장부에 소송비용의 명목으로 1972.7.20. 금 300,000원, 같은 해 8.10. 금 300,000원, 1973.1.9. 금 300,000원, 같은 해 3.22. 금 200,000원, 같은 해 5.14. 금 300,000원, 같은 해 7.9. 금 300,000원, 같은 해 9.8. 금 150,000원, 같은 해 9.27. 금 800,000원으로 합계금 2,650,000원이 변호사 소외 3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위 장부기재금원중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3(영수증)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1972.7.20. 금 300,000원, 같은 해 8.10. 금 300,000원을 1심 착수금으로, 1심판결선고일인 1973.3.22. 금 200,000원을 1심 사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며, 위 원고가 주장하는 2심 착수금 1,700,000원 지급에 관하여는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7(영수증)기재에 의하면 2심 계속중인 1973.5.14. 착수금의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위 변호사가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외에 나머지 금 1,400,000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듯한 위 장부기재에는 막연히 소송비용으로 되어 있어 변호사 보수금으로 지출된 것인지가 불명확할 뿐더러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4,5,8(영수증)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부분은 2심 착수금 또는 위 소송의 2심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는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변호사비용에 관한 위 원고의 지급내역, 지급금액에 관한 주장이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위 장부나 영수증, 위 증인의 증언, 원고주장의 금원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며, 1심의 경우 착수금, 사례금을 구별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2심의 경우는 사례금약정은 하지아니하고 착수금만 5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것이라든지, 통상의 경우 변호사의 보수는 심급에 따른 소송추이에 비추어 지급하는 것인바, 1심 계속중인 1973.1.9. 2심 착수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든지 전부 승소한 피항소인의 경우 2심 변호인보수가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1심보다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 착수금의 3배이상의 착수금을 지급한 것이며, 더구나 위 소송의 공동피고인 원고 고려해운과 소송에서의 이해관계가 비슷하고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공격방어의 방법이 공통되었고,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기간이 위 원고보다 짧았음에 비추면 변호인보수가 원고 고려해운이 부담한 것보다 2배이상이나 상회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등의 사정)에 비추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에서 배척한 증거를 믿어 원고 흥아해운주장의 금 2,500,000원을 위 소송의 변호인에 대한 보수로 모두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 금 1,100,000원만이 위 소송에 있어 위 원고가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상당한 금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부분은 증거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고려해운에게 금 1,200,000원, 원고 홍아해운에게 금 1,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즉, 위에서 본 원고 고려해운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9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위 각 인용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4.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부분에 관하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밖에 있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일부 항소는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전충환 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