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 고려해운주식회사에게 금 900,000원, 원고 흥아해운주식회사에게 금 1,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4.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중 원고 고려해운주식회사와 피고간에 생긴 부분은 4분하여 그중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원고 흥아해운 주식회사와 피고간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고려해운주식회사에게 금 1,200,000원, 원고 흥아해운주식회사에게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4.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