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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동사무소의 숙직실에서 숙직원이 연탄개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그 숙직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동사무소 건물의 불실공사로 숙직실에 난방을 위하여 연탄을 사용할 경우 출입문과 방바닥 틈사이로 연탄개스가 새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수치않고 국민투표준비관계로 동사무소에서 숙직실에 연탄을 피워놓아 숙직원이 취침중 연탄개스중독으로 사망한 이상 이는 위 숙직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다.

11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89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446,028원, 원고 2에게 금 1,273,014원, 원고 3에게 금 2,048,284원, 원고 4에게 금 1,074,14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을 원고들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58,650원, 원고 2에게 금 2,379,325원, 원고 3에게 금 3,821,332원, 원고 4에게 금 1,960,666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발령통지서), 갑 제5호증(경력증명원), 갑 제9호증의 1(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2(검시조서), 같은 호증의 3(사체검안서), 같은 호증의 4 내지 6(각 진술조서), 을 제5호증(당 숙직명령부)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소외 2, 3(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4는 피고산하 영등포구 구로 제3동사무소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망 소외 5는 사환으로 근무하던 자들인바 위 소외 망인들이 1975.2.11. 24:00경 위 동사무소의 연탄온돌로 된 숙직실에서 취침을 하던중 아궁이로 통하는 출입문의 틈과 방바닥의 균열된 틈사이로 스며든 연탄의 일산화탄소까스에 중독되어 다음날 04:00경 각 사망한 사실, 그런데 위 동사무소 건물은 피고시가 1974.12.28.경 신축한 것으로서 불실공사로 말미암아 숙직실에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할 경우에 부엌과의 출입문과 방바닥틈사이등을 통하여 연탄까스가 새어나오는 때가 있었으므로 위 동사무소 관리책임자인 동장 소외 6이나 사무장 소외 3등으로서는 위 숙직실에 연탄까스가 스며들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수하여야 하고 보수할 때까지는 위 숙직실을 폐쇄하던가 연탄사용을 중지시키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써 숙직중의 연탄까스중독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숙직실의 아궁이만을 일차 개조하여 보았으나 성과가 없자 더이상 보수치않고 방치한채 숙직에 임하는 직원들에게 연탄사용을 금지시킨후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임시로 이를 사용토록 하여 왔던 사실, 그런데 위 사고전날만은 다음날에 있을 국민투표준비관계로 오전부터 동사무소 자체에서 숙직실에 연탄을 피워 놓도록 하므로써 당일 숙직근무령을 받고 숙직에 임하였던 망 소외 4와 그곳에 함께 와서 잠을 자던 망 소외 5를 연탄까스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사실, 원고 1, 2는 망 소외 4의 원고 3, 4는 망 소외 5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부분은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위 숙직실 건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하겠으니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연탄까스가 스며든다는 보고를 받자 위 숙직실의 아궁이를 개수하고 직원들에게 연탄사용을 중지시킨후 난방용으로 전기장판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므로써 사고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이니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위와같은 조치만으로는 손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울 뿐더러 피고는 위 숙직실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관리책임의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서울시 당직근무규칙)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들로서도 위 숙직실에 연탄까스가 새는 관계로 평소 연탄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고전일에 한하여 연탄불을 피운 사정을 알고 있었을뿐 아니라 더욱이 망 소외 5는 그날 20:00경 위 동사무소 사무장인 소외 3으로부터 취침전에 연탄불을 빼놓도록 지시를 받은바 있는데도 이를 이행치아니하였고, 또 망 소외 4로서는 숙직근무자로서 수시 청사의 순시, 점검을 통하여 화재, 도난방지 및 경계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하였더라면 즉시 위 연탄불을 제거하게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연탄불을 제거함도 없이 그대로 방치한채 당일 24:00경부터 취침하였던 잘못이 있다할 것이니 이 사건 사고는 결국 피고와 위 소외인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야기된 것으로서 위 소외인들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다만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먼저 망 소외 4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4호증(발령통지서), 갑 제10호증의 1(사실조회회답), 같은 호증의 2(사실조회)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4는 1955.12.2.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나이가 19세 2개월 남짓되고 평균여명이 46.13년되는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위 동사무소에서 지방행정서기보시보(5급을)로 근무하면서 매월 본봉 6,730원, 직책수당 18,010원, 특수근무수당으로서 창구수당 5,000원, 조정수당 7,000원 합계 36,740원의 봉급을 수령하였고, 1975.1.1.부터 3회에 분할하여 매년 위 본봉 및 직책수당 합계금 24,740원에 대한 300퍼센트상당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사실, 동인의 월 생활비는 10,000원정도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5급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55세까지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등을 종합하면, 망 소외 4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세가 되어 군에 입영할때까지 9개월간(월미만은 원고 1, 2가 포기)매월 위인정의 금 36,740원의 수입에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480원, 주민세(소득할)24원과 월 생계비 10,000원을 공제한 26,236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3년간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군에서 제대하는 23세가 되는때부터 그 여명범위내로서 위 정년인 55세가 될때까지 32년간 위 월 순수익 금원의 연간 합계액 314,832원(26,236원×12)과 1회 상여금 24,740원에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5,280원, 주민세(소득할) 264원을 공제한 실제수령액 19,196원의 연간 합계액 57,588원(19,196원×3)을 합한 372,420원의 수입을 연차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하겠는데 원고 1, 2는 위의 손해를 사고당시의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래의 기대수입 손실액의 현가액을 계산하면, 군에 입영하기까지의 금액은 231,330원(26,236원×8.81730591, 원미만 위 원고등 포기)이 되고 군복무를 마친 뒤부터 55세가 될 때까지의 금액은 6,090,214원(372,420원×(19.91745110-3.56437041), 연, 원미만 위 원고등 포기)으로 합계 6,321,544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다음 망 소외 5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경력증명원), 갑 제7호증(사실조회회보), 갑 제11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5는 1958.7.25.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나이가 16세 6개월 남짓되고, 평균여명이 46.13년 되는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위 동사무소 사환으로 일하면서 월급 16,000원을 받은 사실, 1975.10.31.현재의 도시 보통인부(남자)의 일용노동임금은 하루 1,45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월 생계비가 10,000원정도 소요됨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 일용노동자가 월 25일 일하면서 55세를 마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과 1975.10.31. 현재의 일용노동임금이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의 것보다 높지 않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등에 비추어 볼때, 망 소외 5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세가 되어 군에 입영할 때까지의 기간중 원고 3, 4의 구하는 바에 따른 3년간 위 동사무소 사환으로 일하면서 매년 위 봉급 16,000원에서 월 생활비 10,000원을 공제한 월 순수입 6,000원(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대상이 못된다)의 연간 합계액 72,000원씩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3년간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군에서 제대하는 23세가 되는 때부터 그 평균여명 범위내로서 위 가동연한인 55세를 마칠 때까지의 33년간 적어도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월 수입금 36,250원(1,450원×25)에서 월 생계비 10,000원을 공제한 월 순수익 금 26,250원(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 대상이 못된다)의 연간 합계액 315,000원을 연차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하겠는데 위 원고들은 위의 손해를 사고당시의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래의 기대수입 손실액의 현가액을 계산하면, 군에 입영하기까지의 금액은 196,634원(72,000원×2.73103708, 원미만 위 원고들 포기)이 되고 군복무를 마친 뒤부터 55세가 될때까지의 금액은 4,862,006원{315,000원×(21.30928178-5.87434192), 원미만 위 원고들 포기}으로 합계 5,058,64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 3, 4는 망 소외 5가 위 동사무소 사환으로 근무함에 있어 연간 봉급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니 동인의 손해배상액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망인이 사고당시 위 상여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아니라 위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망인에게 장래에 계속적 및 정기적으로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상여금액이 지급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국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재산적 손해의 액수는 전단 인정의 위 소외 망인들의 과실을 참작하면 망 소외 4에 대하여는 그 손해액의 2/3상당액인 금 4,214,362원, 망 소외 5에 대하여는 그 손해액의 2/3상당액인 금 3,372,426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는바, 원고 1, 2는 망 소외 4의 순직 부조금명목으로 지급받은 445,320원은 위 금원에서 공제할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동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금 3,769,042원에 한하여 잔존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망 소외 4의 유족에게 250,000원, 망 소외 5의 유족에게 450,000원을 조위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므로써 일부 변제한 바 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조위금영수증), 같은 호증의 2(수령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망 소외 4의 유족인 원고 1, 2에게 금 250,000원을, 망 소외 5의 유족인 원고 3, 4에게 금 450,000원을 조위금명목으로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지급액의 액수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각 금액은 조위금이란 명목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망인들의 손해금에 대한 전보의 취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석되어 위 소외 망인들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일부 변제되어 소멸되고 망 소외 4는 3,519,042원, 망 소외 5는 2,922,426원에 한하여 잔존한다 하겠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또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위 소외 망인들의 장례비 120,300원, 식대 50,920원, 사체검안비 10,000원, 유족여비 20,000원 합계 201,220원은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소 청구가운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장례비등의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장례비등 손해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을 거칠것 없이 그릇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원고 1, 2는 망 소외 4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서 상속분에 의하여 원고 1은 2/3인 금 2,346,028원, 원고 2는 1/3인 금 1,173,014원, 원고 3, 4는 망 소외 5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서 상속분에 의하여 원고 3은 2/3인 금 1,948,284원, 원고 4는 1/3인 금 974,142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각 상속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위자료 위 소외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서 위자하여 줄 의무있다 할것인바 그 액수는 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학력, 재산정도등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2,446,028원, 원고 2에게 1,273,014원, 원고 3에게 2,048,284원, 원고 4에게 1,074,142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75.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있으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 할것인바 위 인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더이상 부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