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446,028원, 원고 2에게 금 1,273,014원, 원고 3에게 금 2,048,284원, 원고 4에게 금 1,074,14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을 원고들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58,650원, 원고 2에게 금 2,379,325원, 원고 3에게 금 3,821,332원, 원고 4에게 금 1,960,666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