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피고들에 대한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아산군은 금 100,000원, 피고 한밭운수주식회사는 금 15,416,473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아산군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중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금 17,839,106원 및 이에 대한 1976.7.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아산군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