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가성소다를 보관하는 창고업자의 주의의무

재판요지

창고업자인 피고는 가성소다를 야적 보관함에 있어서 소외회사 노무자들이 하역작업시 함부로 갈쿠리를 사용한 탓으로 생긴 가성소다 드럼통마다 난 구멍으로 내용물인 가성소다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유출된 가성소다가 부착한 철제드럼통이 습기등에 접촉하면 부식이 촉진될 염려가 있음을 능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 보관중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로 시설을 완비하고 우천시에는 덮개를 사용하는등 포장드럼통의 부식이나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160조

참조판례

1972.1.31. 선고71다2651,2652 판결(판례카드 9979호, 대법원판결집20①민65 판결요지집 상법 제160조(1)726면)

5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08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6.11.23. 선고 76다228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4,,261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1,2호증(각 선하증권), 을1호증의 1,2(각 입고확인서), 병1호증(특허장),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을5호증의 1(세관감시실무수첩표시), 동호증의 2(화물장치요강), 동호증의 3(보세화물 보관수칙)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 원심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납품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등 기타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회사는 조선업, 창고보관업 등 기타 부대사업 일체를 경영하는 회사인데, 원고 회사는 국내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엠.씨.인터내쇼날회사(M-C INTERNATIONAL)로부터 수입하여 1974.4.1. 및 동월 15 두차례에 걸쳐 선박편으로 부산항에 입항한 도합 500드럼의 가성소다를 부산세관의 지시에 따라 교통부지정 하역업자인 원심공동피고 원심공동피고 2 주식회사로 하여금 하역작업을 하게 한 뒤 동월 4 및 19 두차례에 걸쳐 부산세관이 지정한 보세장치장인 피고 회사의 남일창고에 야적 장치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보관하게된 사실, 그런데 위 하역업자인 원심공동피고 2 주식회사의 노무자들은 위 가성소다를 하역함에 있어서 함부로 갈쿠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 결과 위 가성소다드럼통에 매드럼마다 평균 10여개씩의 구멍이 뚫어지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가성소다를 인도받아 이를 위 남일창고에 야적 보관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하역작업시 갈쿠리 사용으로 생긴 드럼통의 구멍으로 말미암아 이를 보관하는 동안 내용물인 가성소다가 부착된 철제드럼통이 습기등에 접촉하면 부식이 촉진될 염려가 있음을 능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그 보관중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드럼통에 습기가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배수로 시설을 완비하고 우천시에는 덮개를 사용하는등 포장드럼통의 부식이나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할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태만히 한 채 배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지면에(배수로는 야적장소 전면에만 되어있을 뿐 측면 및 후면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덮개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야적함으로서 위 드럼관의 부식을 촉진시켰으며, 앞서 하역작업시 드럼통에 생긴 구멍과 위와 같은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한 드럼통의 부식, 파손으로 말미암아 내용물인 가성소다가 일부 유출되고 포장인 드럼통의 훼손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5,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채택안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보관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이사건 가성소다를 인도받을 당시 위 가성소다드럼통에 생긴 구멍은 모두 500개 내지 1000개에 달하였을 뿐더러 가성소다는 성질상 공기중의 습기에 의하여 자연히 융해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위 내용물의 유출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 아니라 또 위 드럼통의 구멍은 피고 회사 아닌 원심공동피고 2 주식회사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창고업자인 피고로서는 그 구멍으로 내용물이 유출되는 것을 저지할 의무도 없는 것이니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위 가성소다를 인도받을 당시 이미 구멍으로 인하여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창고업자인 피고로서는 상법 제168조,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하주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하주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하주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한편 앞에 나온 을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세관이 제정한 보세화물보관규칙 및 화물장치요강에는 보세구역 설영인은 항시 선량한 물품의 보관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보관하고 장치장 내외를 점검하여 물품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보세장치장 설영인인 지위에서도 위와 같이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을 세관공무원이나 하주에게 통보하거나 그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가성소다의 유출 및 감소가 불가항력이라는 취지의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중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증인의 증언(위 배척부분 제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4호증의 기재나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1975.3.14.에 이르러 위 유출사실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는데 송달불능으로 반송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내용물의 유출 및 이로 인한 부패의 방지나 기타 손해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위 물품의 보관중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다만 상법 제168조,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유보를 하지 않고 임치물을 수령하고 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가성소다의 보관기간 전기간에 대한 보관료로서 금 2,996,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쌍방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이나,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위 배척부분 제외),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사건 가성소다가 위 보세장치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출고된 때는 1976.2.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사건 소제기일자는 그 이전인 1975.5.28.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측에서 아무런 이의도 보류함이 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위 보관료를 지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상법의 규정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면책시킬 수도 없다). 피고는 또 관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세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그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2개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가성소다는 부산세관이 그 소유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회사에게 그 보관을 위탁한 것이므로 위 물품을 보관함에 있어서 부산세관은 원고의 대리인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대리인인 부산세관 직원은 위 물품을 피고 회사에게 보관할 당시 현장에 나와 그 보관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위 가성소다드럼관에 구멍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원고 회사는 이를 1년 이상이나 그대로 방치하므로써 앞에서 본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 이는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원고 소유의 위 가성소다를 보관하게 된 것이 부산세관의 위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수입물품을 세관지정의 보세장치장에 보관시키는 것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일컬어 곧 부산세관이 원고의 사법상의 대리인이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관세법 제91조 소정의 장치기간이 2개월로 규정되어 있음은 피고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위 장치기간은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밟기 위한 관세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창고업자의 보관의무기간( 상법 제163조는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보관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사건 임치물의 보관에 있어서 피고가 보세장치상 설영인 또는 창고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내용물의 유출 및 용기인 드럼통의 부식등의 손실을 가져오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하여도, 성립에 각 다움이 없는 병2호증의 1(기안용지), 동2호증의 2, 3호증의 1,2(각 통고), 동2호증의 2, 3호증의 3(각 통고대상목록), 동 2호증의 4, 3호증의 4(각 특수우편물수령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병 4호증(화물반출 및 처리통보)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위 배척부분 제외),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4.4.4. 및 동월 19에 이사건 가성소다를 보세장치장인 피고 회사 남일창고에 보관시킨 뒤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이 2개월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뿐더러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위 가성소다에 관하여 장치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1974.6.11.과 동월 17. 두차례에 걸쳐 위 가성소다를 반출해 가라는 내용의 통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당시의 가격과 국내시판가격의 차이가 생겼다는 등 원고 회사측의 사정을 이유로 1975.9.경부터 1976.2.말에 걸쳐 위 물품을 출고할 때까지 무려 1년 이상이나 경과하도록 피고 회사에 아무런 연락도 함이 없이 이를 반출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보관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용물의 유출 및 용기인 드럼통의 부식을 증가케한 사실(피고 회사에서도 1975.3.14 원고 회사의 공부상 주소지로 위 가성소다를 반출하여 가라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래 보세장치장의 장치기간 2개월이 관세행정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위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장치기간안에 출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한 단기간의 수입화물의 보관목적으로 하여 설영되는 보세장치장에 그 장치기간을 넘어 1년 이상이나 보관케 함으로써 이사건 가성소다의 유출량을 증대시키고 그 용기인 드럼통의 부식을 증가시켰다면 원고의 과실 또한 이사건 손해의 발생과 증대에 경합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킬 정도는 되지 못한다고 보여지므로 아래에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 나아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내지 7(각 주요물품시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보관한 위 가성소다 500드럼은 선적시나 부산항에 입항 당시에는 포장이나 내용물에 이상이 없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공동피고 2 주식회사가 이를 하역함에 있어서 갈쿠리를 사용하여 드럼통이 구멍을 뚫리게 하고 피고가 이를 그대로 인도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은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이를 보관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위 가성소다를 보관하는 동안 뚜껑이 없어진 것이 15드럼, 드럼통이 터지거나 째진 것이 13드럼, 드럼통이 심히 부식되어 바늘구멍이 난 것이 12드럼에 이르렀으며 그 밖에도 매드럼통마다 녹이 심하게 슬어 위 가성소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평균 약 20퍼센트 정도 감소된 사실, 위와 같이 드럼통에 뚫린 구멍 및 피고의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유출된 내품부족량은 원심감정 당시인 1975.8.8. 현재 3249.4키로그람이며 위와 같은 감량과 포장훼손이 생긴 당시의 정상품 가성소다의 가격은 톤당 220,000원으로서 위 내품부족량의 위 시가환산액은 도합 금 714,868원인 사실, 한편 원고는 1975.9.1.부터 1976.2.6.까지 사이에 당시 위 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던 가성소다 전량인 187.4톤에 관하여 전후 7차에 걸쳐 별표(가)항 기재의 각 일자에 (나)항 기재의 각 수량을 (다)항 기재의 각 톤당 가격으로 소외 6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총대금이 동표(라)항 기재의 각 금원의 합계 금 28,847,700원이 되고, 위 가성소다 정상품의 위 각 매도당시의 톤당 가격은 동표 (마)항 기재의 각 금원으로서 원고가 매도한 분량의 정상품으로서의 총가격은 동표 (바)항 기재의 각 금원을 합한 금 37,38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내품부족량 시가 상당액인 금 714,868원고 위 원고가 매도한 187.4톤에 관한 정상품가격에서 매도가격을 공제한 금 8,538,500원(37,386,200원-28,847,700원)이 되나, 환송전 당심에서는 위 부족량 시가상당액 714,868원 청구부분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함이 없이 피고만이 상고한 뒤 상고심은 위 환송전 당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하였으므로 위 금 714,868원의 청구부분은 원고 패소로 확정하였다고 할 것이니 당심이 인정하는 원고의 손해액은 위 금 8,538,500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사건 손해의 발생 및 증가에 원고측의 과실 또한 경합되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과실 상계한 금 6,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6.27.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당심에서 별도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