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4,,261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