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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여관방 내에서의 투숙객의 연탄까스 중독사와 여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재판요지

여관의 경영자로서는 마땅히 연탄가열시에 생기는 일산화탄소가 실내에 스며들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하여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방바닥이 갈라진 틈을 방치한 채 객을 투숙케 하고 연탄을 피워 방실로 일산화탄소 가스가 스며들어 객이 사망한 경우 이는 여관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건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는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1973.9.25. 선고 73다565 판결 (판례카아드1053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19)567면, 법원공보 475호7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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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6가합1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원고 1에게 금 5,364,975원, 원고 2에게 금 2,603,137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354,765원, 원고 2에게 금 3,253,38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청구를 일부 확장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623,621원, 원고 2에게 금 941,661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 및 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의 기록(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6고단199호 피고인 피고 2에 대한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아래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75.10.20.경부터 그의 남편인 피고 1 소유의 수원시 구천동 1의 27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건 주택 및 여관 1동에 방 9개를 설치하여 피고들이 그곳에 동거하면서 (명칭 생략)여인숙이라는 숙박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 피고 2는 1975.12.24. 22:00경 망 소외 1과 그의 애인인 소외 2를 위 여인숙 1호실에 투숙시켰는데, 위 방실에 난방을 실시함에 있어 그방 밖에 연탄아궁이를 설치하고 그속에 연탄을 넣고 피워 위 방구둘 밑으로 가스가 충만된 열기를 보내게 되어 있었으므로 여인숙 경영자로서는 마땅히 연탄가열시에 생기는 일산화탄소 가스가 실내에 스며들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하여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들은 이를 태만히 하여 위 방실 바닥 3개소에 갈라진 틈이 있는데도 그대로 둔 채 소외 1 등을 투숙케 하고 위 방실 아궁이로 연탄을 피운 결과, 그 다음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갈라진 틈으로 위 방실로 일산화탄소 가스가 스며 들어 취침중이던 소외 1등이 흡입케 된 까닭에 소외 1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을 1호증의 3,9,10, 을 2호증의 3,5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위 여인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위 건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4호증의 1,2(간이생명표), 8호증(재적확인서), 14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동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55.12.19.생으로 본건 사고당시(1975.12.25.) 만 20세의 건강한 남자로서 평균여명은 49년이며 사고당시 단국대학교 2년생으로 만일 본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사고 일시경부터 3년간 군복무를 마친 23세되는 때부터 최소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 1977.3. 현재의 그 노임은 1,900원인 사실과 도시 일용노동은 매달 25일씩 55세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월 생계비는 금 15,000원 정도되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망인은 본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3년간 군복무를 마친 뒤 55세 끝날 때까지 최소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달 금 47,500원(1,900원×25일)씩의 수입을 얻어 생활비로 금 15,000원씩을 쓰고도 32,5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23세부터 55세 끝날 때까지중 원고가 구하는 31년 11개월간 얻을 수 있는 순수입을 연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액을 산출하면 금 7,209,413원 {32,500원×(419개월 지수 242.1027.0193-36개월의 지수 20.2745.9395)}이 된다. 그리고 위 재산상 손해금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이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은 금 4,806,275원, 원고 2는 금 2,403,137원이 되므로 피고들은 위 각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9호증의 1 내지 10(각 영수증)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소외 1의 사망으로 그에 대한 사체검안료, 사진료, 장례비등으로 합계 금 308,700원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장례비등은 원고들 및 소외 망인의 가정사정, 재산상태 및 사회적 신분등으로 보아 상당한 범위의 비용이라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도 적극적 손해로서 원고 1에게 배상하여 줄 의무있다 하겠다. 나. 위자료 ① 망 소외 1의 위자료 : 망 소외 1이 본건 사고로 사망할 때 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란 것은 자명한 바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수액에 관하여는 본건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의 연령, 학력,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금 1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망인이 이를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니 이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그 비율에 따라 나누면 원고 1에게는 금 10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50,000원이 된다. ② 원고들의 위자료 : 본건 사고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이 크리란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여러 증거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원고 1은 48세, 원고 2는 40세로서 소외 망인은 그들의 외아들이며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본건 사고의 발생경위, 신분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로 각 금 15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하여 원고 1에게 금 5,364,975원, 원고 2에게 금 2,603,137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하였으니, 위 인정에 초과되는 부분 취소하여 이 부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3조 , 92조 , 89조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은 부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종순 김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