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원고 1에게 금 5,364,975원, 원고 2에게 금 2,603,137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6,354,765원, 원고 2에게 금 3,253,38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청구를 일부 확장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623,621원, 원고 2에게 금 941,661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