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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입금의무를 부담한 자가 입금하지 아니하므로서 수표발행인이 처벌받은 경우 수표발행인이 입금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수표를 자기명의로 발행하여 피고에게 대혀한 원고로서는 설사 원, 피고간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입금의무를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치 않아 위 발행수표가 부도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고유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의무에 의해 즉시 피고대신 입금하여 부도를 막아야하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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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6가합34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진술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9(당좌수표)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0.11.경 피고 회사를 비롯한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원고를 동업자로 선정하여 1971.1.14.경 원고를 위 3개회사의 상임이사로 임명하였고, 위 3개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원고는 피고 회사를 비롯한 위 3개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 개인 명의로 한국상업은행 재동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한 후 피고회사를 비롯한 위 3개회사가 소외 4 주식회사로 부터 차량 구입함에 있어서 그 차량 대금조로 원고 명의의 선일자 당좌수표를 피고등 3개회사에 발행해 주면 피고등 3개회사는 이를 소외 4 주식회사에 교부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피고등 3개회사는 원고 명의의 위 재동지점 당좌구좌에 위 당좌수표 기재 액면 상당의 금원을 입금시켜 결재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등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1971.12.부터 1972.1.까지 사이에 발행일을 1972.1.4.부터 1972.5.8.까지로 한 선일자당좌수표 39매 액면합계 6,826,200원 상당을 피고에게 발행하고 피고는 이를 위 차량 대금조로 소외 4 주식회사에 교부한 사실, 그런데 그 뒤 원고와 대표이사인 소외 1등 피고 회사의 경영진이 1972.1.20.자로 물러나고 다른 대표이사등이 취임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 발행의 위 당좌수표 액면상당금원을 원고 명의의 위 구좌에 입금하지 않으므로서 위 각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자로 고발 입건되었고, 1974.2.26.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약720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으나 그 뒤 정식재판과 항소심 재판을 거치는 동안 벌금 300,000원으로 감액 확정되어 이를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에서 본 원,피고간의 약정에 위반하여 위 재동지점에 위 금 6,826,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당좌수표는 부도처리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금 3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또 위 사건에 대한 법적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사회적 공신력이 실추됨으로써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금 1,000,000원의 기대수입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였으므로 이를 위자하기 위해서는 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펴보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수표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지기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자로 하여금 여하한 이유로도 부정수표를 발행하지 뭇하게 그 의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는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형사책임까지 지우고 있는 터이므로 수표를 자기 명의로 발행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원고로서는 설사 원, 피고간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입금의무를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치 않아 위 발행수표가 부도될 위험이 있을 때는 원고에게 고유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의무에 의해 즉시 피고대신 입금하여 부도를 막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서는 않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수표발행자로서의 형사상 의무를 태만이하여 부정수표를 발행하므로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로 형사입건되기에 이른 것이므로 설사 이로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잘못에 의한 손해인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까지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김영진 주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