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의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가 서울민사지방법원 76카299 집행력있는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76.1.21. 피고 2의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하여 갖는 금 2,000,000원의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