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등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934,592원,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80,000원, 원고 6에게 금 1,046,066원, 원고 7, 8, 9, 10에게 각 금 80,000원, 원고 11에게 금 5,553,632원, 원고 12에게 금 80,000원, 원고 13에게 금 1,748,429원, 원고 14에게 금 80,000원, 원고 15에게 금 3,853,378원, 원고 16에게 금 80,000원, 원고 17에게 금 447,054원, 원고 18에게 금 564,629원, 원고 19에게 금 80,000원, 원고 20에게 금 1,086,034원, 원고 21, 22에게 각금 80,000원, 원고 23에게 금 1,191,546원, 원고 24, 25에게 각 금 80,000원, 원고 26에게 금 761,672원, 원고 27에게 금 80,000원, 원고 28에게 금 1,036,035원, 원고 29, 30에게 각 금 80,000원, 원고 31에게 금 1,813,096원, 원고 32, 33에게 각 금 80,000원씩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74.4.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