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중,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번호 제13272호 등기표제부 제3한중 합병으로 인한 이기 기재 부분의 말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1),(2),(3) 부동산에 관하여 1965.12.29.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5716호로써 한 1965.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주식회사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3.14. 위 등기소 접수 제3098호로써 한 1970.3.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목록기재 (4)부동산에 관하여 1972.4.12.에 한 등기번호 제13272호 표제부 제3란중 합병으로 187평을 등기 제300호에서 이기한 부분을 말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1.11.26 위 등기소 접수 제14339호로써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 신탁은행은 별지목록 기재 (1),(2)부동산에 관하여 1970.10.13. 위 등기소 접수 제14148호로써 한 1970.10.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1972.1.7. 위 등기소 접수 제121호로써 한 1971.1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1970.10.13. 위 등기소 접수 제14149호로써 한 1970.10.8.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지상권설정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같은 목록 기재 (1),(2),(3),(4) 부동산에 관하여 1971.3.3. 위 등기소 접수 제1993호로써 한 1971.3.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1972.6.1. 위 등기소 접수 제4940호로써 한 1972.5.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목록기재 (3),(4) 부동산에 관하여 1972.6.1. 위 등기소 접수 제4941호로써 한 1972.5.31.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