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기재의 건물중 피고 2는 별지도면표시 ①부분 건평 6평 6홉을, 피고 1은 같은 도면표시 ④부분 건평 7평 8홉 3작을, 피고 3은 같은 도면표시 ⑥부분 건평 9평 6홉 8작을, 피고 4는 같은 도면표시 ⑨부분 건평 9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