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12.28. 선고 65다2172 판결(판례카아드 164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13)920면)
1963.1.24. 선고 62다816 판결(대법원판결집 11①민3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88조(2)982면)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5가합5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는, 원고소유인 충남 서천군 (주소 1 생략) 대 90평과 피고소유인 (주소 2 생략) 대 50평이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는 제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도에는 원고소유의 토지가 50평, 피고소유의 토지가 90평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므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정정신청을 하고져 하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서 그 동의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은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인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래 특정의 토지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토지의 지적 및 경계등은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이들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지적도의 경계표시가 잘못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그의 완전한 소유권행사에 장애가 따를 것임은 자명하고 지적법 제38조에는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가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지적도오류정정에 있어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로서 이를 구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본안에 들어가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고 결국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