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1.1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별지 제3목록 기재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1975.11.1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5.11.1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