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8.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령한 다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72.3.17.자 접수 제5488호로서 한 같은 해 3.23.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같은 법원 1973.6.5.자 접수 제17045호로서 한 1972.3.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