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74.5.24.자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76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점포중 1층 인쇄영업소 양수로 인한 채무인수금 1,3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22의 9 대 12평에 대한 1974.5.27.자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3376호로써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