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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차건물의 수위에게 한 송달이 보충송달이 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피고가 빌딩의 일부인 6층을 임차사용하고 있고 위 빌딩이 수위는 피고의 사용원, 고용원도 아니고 건물주의 피용자로서 건물경비자에 불과하다면 위 수위에 대한 송달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

1976.4.27. 선고 76다192 판결

4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건창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446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0,600원 및 이에 대한 1974.1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충남 보령군 미산면 개화리일대 농수로 굴진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 1에 대하여 금 1,080,6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5768호 공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써 1974.5.25. 같은 법원 74라2346,2345호로 위 소외 1이 위 공사의 원도급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3,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의 위 채권 금 1,080,600원의 범위에서 압류하고, 그 압류된 채권은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가름하여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74.5.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되는 을 제1호증(영수증)의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1974.3.12.까지 위 소외 1에게 동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 변제이전인 1973.10.1.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73라1449)을 받아 같은해 10.2.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니 그후의 피고의 위 변제사실로써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가압류결정), 을 제3호증의 2(우편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은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은 수송달자를 "제3채무자 건창기업 대표 소외 3"으로 하여 1973.10.2. 피고회사가 소재하는 건물의 수위인 소외 4에게 송달되어 동인이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소외 4가 위 가압류결정을 영수하므로써 피고회사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를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수신철표지 및 내용)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5, 같은 소외 2, 같은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사무소는 서울 중구 소공동 112의 23소재 한일빌딩의 일부인 6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건물의 수위인 소외 4는 피고회사의 사무원, 고용원도 아니고 그외 피고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건물주의 피용자로서 건물의 경비를 보고 있는 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압류결정이 위 소외 4에게 송달되었다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그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무변제이후에 내려진 원고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