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1은 경기도 여주읍 점봉리 산 31의 2 임야 4정 3단 9무보에 관한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 1971.2.13. 접수 제1226호 197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소외 1 소송수계인) 피고 1, 2, 3, 4는 원고로부터 금 497,4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한 1970.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위적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는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항소취지(환송 후 당심확장)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1은 (가) 피고 망 소외 1과 피고 1간에 주문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1.2.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 1971.2.13. 접수 제1226호 197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2) 피고 소외 1 소송수계인 피고 1, 2, 3, 4는 원고로부터 금 497,4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0.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