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1 학교법인, 2, 3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등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4, 5, 6, 7, 8, 피고 9 주식회사,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학교법인, 2, 3 사이에 생긴 것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위 항소로 인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4는 별지목록 번호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1.4.11. 서울민사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800호로서 동년 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2.2.13. 위 등기소 접수 제380호로서 1961.4.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6은 위 목록 번호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3.2. 위 등기소 접수 제2,099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1 학교법인은 위 목록 번호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7.1.14. 위 등기소 접수 제273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와 1967.1.10. 위 등기소 접수 제19호로서 1964.1.24. 조직변경에 인한 권리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7은 위 목록 번호 제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7.12.21 위 등기소 접수 제2,224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8은 위 목록번호 제8,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3.20. 위 등기소 접수 제628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9 주식회사는 위 목록 번호 제1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6.6.18. 위 등기소 접수 제204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위 목록 번호 제17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도면표시 타, 파, 하, 가, 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44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406의1 유지)에 관하여 동일 위 등기소 접수 제277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목록 번호 제18,27,2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위 등기소 접수 제291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건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목록 번호 제11,12,19,21,22 및 제24기재 부동산과 제16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자, 차, 카,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2,058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391의1 유지)에 관하여 1956.9.11. 위 등기소 접수 제1,016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0은 위 목록 번호 제1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8.23. 위 등기소 접수 제1,297호로서 동월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위 목록 번호 제15기재 부동산중 지분 1,019/3,200에 관하여 1966.5.24. 위 등기소 접수 제801호로서 동월 20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일부 이전등기 및 위 목록 번호 제16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도면포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2,058평(토지 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391의1 유지)에 관하여 1963.8.23. 위 등기소 접수 제1,295호로서 동년 4.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1은 위 목록 번호 제13,14,15개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6.7.7. 위 등기소 접수 제741호로서 회복으로 인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위 목록 번호 제16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2,058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391의1 유지)에 관하여 1968.2.27. 위 등기소 접수 제386호로서 동월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2는 위 목로번호 제2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2.2.15. 위 등기소 접수 제387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김종한은 위 목록번호 제2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10.26. 위 등기소 접수 제1,641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14, 15, 16, 17, 18, 19는 위 목록 번호 제25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1도면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617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636의2 유지)에 관하여 1964.12.17 위 등기소 접수 제2,516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19는 위 617평의 토지에 관하여 1966.2.23. 위 등기소 접수 제245호로서 동월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0은 위 목록번호 제26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498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637의2 유지)에 관하여 1961.2.21. 위 등기소 접수 제426호로서 동년 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1은 위 목록 번호 제2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1.8.8. 위 등기소 접수 제1,292호로서 동년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와 위 피고등 사이에 위 목록번호 제1 내지 6, 제8 내지 15, 제18 내지 24, 제27 내지 29 기재 부동산, 위 목록번호 제16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2도면 표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2,058평 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391의 1 유지), 위 목록 번호 제17개재 부동산중 의 도면표시 타,파,하,가′,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44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406의1 유지), 위 목록번호 제25기재 부동산중별지 제1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617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636의2 유지) 및 위 목록 번호 제26기재 부동산중 위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토지부분 498평(토지대장상 표시, 철원군 동송면 대위리 637의2 유지)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는 외에 피고 4, 5, 6, 7, 8, 피고 9 주식회사,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1 학교법인, 2, 3은 주문 제1항 및 제3항 전단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