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11.25. 선고 75다952 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29) 538면 법원공보 528호 8806면)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4가합343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45의3대 18평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1.6.9. 접수 제14,924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7.12.22. 접수 제45610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내지 4호증(각 등기부등본), 같은5호증(호적등본), 같은6호증(상환증서), 같은7호증(토지분필등기신청서), 같은8호증(지목변경신청서),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같은 2호증의 1(토지대장사본교부), 2 내지 5(동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45 전 183평은 원래 소외 2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1933.7.20. 같은동 145의1전 157평과 같은동 145의 2 전 26평의 두필지로 분필된 후 1957.1.9. 그 분할등기가 된 사실, 위 답십리동 145의1전 157평은 망 소외 3이 농지분배를 받아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57.1.9. 위 망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1958.7.2.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동 145의1 대 130평과 같은동 145의3 대 27평의 두필지로 분할등기를 마치면서 동일자로 위 145의 1 대 130평에 대하여 소외 재단법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앞으로 그해 6.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원래의 위 답십리동 145전 183평으로부터 분할된 같은동 145의2 전 26평은 1957.1.9. 대지로 지목변경등기가 된후 소외 2로부터 1961.6.9. 피고 1 앞으로 그해 5.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가 1964.3. 같은동 145의2 대 8평과 같은동 145의3 대 18평으로 분할등기가 된 다음 1967.12.22. 위 145의 3 대 18평은 다시 피고 2 앞으로 그해 1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 소외 3은 1961.11.1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그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망 소외 3명의로 등기된 답십리동 145의 3대 27평과 피고들 명의로 등기가 된 같은동 145의 3 대 18평은 전혀 별개의 토지인데 피고들명의의 위 대 18평에 대한 분할등기는 원고들 소유의 위 대27평에 대한 분할등기보다 뒤에 마쳐진 것으로서 마땅히 145의 3이 아닌 145의 4의 지번을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145의 3의 지번을 부치므로써 원고들 소유토지의 등기와 중복이 되었으니 뒤에 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소유의 대 27평과 피고들명의로 전전이전등기가 마쳐진 대 18평이 서로 위치나 지적이 상이한 별개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동일지번을 갖게된 것임이 위 인정에 비추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두등기중 어느하나의 지번표시가 착오에 의한 등기로서 갱정의 대상은 될지언정 이른바 동일목적물에 대한 이중등기의 경우와 같이 뒤에 된 등기를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더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의 대18평에 대한 분필경우는 토지대장상 명료한 반면 원고들소유의 대27평에 대한 분필경위는 토지대장상 나타나 있지않고 원고들 스스로도 토지대장상 위 대27평의 분필절차를 마친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동일지번을 부여하게 된 착오는 오히려 원고들소유의 대 27평의 분할등기당시에 있었다고 보여질뿐 아니라 위 대 27평의 분할등기 자체가 지적법에 의거하지 않은 토지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동일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이 순차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원고들의 위 대 27평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된다면 그 침해배제로서 피고들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 소유토지와 전혀 별개의 토지에 대한 동일지번의 존재는 원고들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방해나 침해가 되지못하므로(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952 판결) 어차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소청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