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1) 내지 (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65.1.25.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31440호 원인 1965.11.24. 채권최고액 금 3,200,000원, 채무자 중앙 상역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② 1966.1.27. 위 법원 접수 제1500호 원인 1966.1.24. 채권최고액 금 10,000,000원, 채무자 위 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③ 1966.10.8. 위 법원 접수 제25479호 원인 1966.9.30. 채권최고액 금 24,000,000원, 채무자 위 회사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기한
④ 1966.10.8. 위 법원 접수 제25480호 원인 1966.9.30. 채권최고액 금 27,000,000원, 채무자 위 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⑤ 1967.4.22. 위 법원 접수 제8996호 원인 1996.4.1. 채권최고액 금 17,000,000원, 채무자 위 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⑥ 1968.9.30. 위 법원 접수 제23464호 원인 1968.9.30.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위 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⑦ 1969.9.24. 위 법원 접수 제25178호 원인 1969.9.22. 채권최고액 금 80,000,000원, 채무자 위 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