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수원시 매교동 8의2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9평 및 같은 동 25의7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12평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고, 피고 2는 위 같은 동 8의2 점포 1동 건평 9평에서 퇴거하고, 피고 3, 4는 위 같은 동 25의7 점포 1동 건평 12평중 별지 도면표시 10,11,ㅂ,ㄱ,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다)표시부분 9평에서 퇴거하고, 피고 5는 위 점포 1동중 별지도면표시 ㄱ,ㅂ,ㅁ,ㄴ,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라)표시부분 3평에서 퇴거하고, 별지목록 2기재의 대지중 별지 도면표시 ㄴ,ㅁ,ㄹ,ㄷ,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마)표시부분 5평 지상에 있는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 1동 건평 5평을 철거하고 그 부지 5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 1, 2는 원판결중 동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원고는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수원시 매교동 25의 7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2평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