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96,335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원, 원고 4에게 금 400,000원, 원고 5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6.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아래 지급청구금액 범위내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30,890원, 원고 2에게 금 150,000원, 원고 3에게 금 90,000원, 원고 4에게 금 160,000원 원고 5에게 금 7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6.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