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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로 한는 약정의 효력

재판요지

제1심판결선고후 소송당사자가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소가 취하되도록 하거나 항소심에서 합의 내용을 주장하여 새로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합의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여 판결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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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74가합6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1974.8.22.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접수 제53413호로 1974.4.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3번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피고 2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한 1974.9.2.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접수 제55899호로 동년 8.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 1은 원고의 실부이고 피고 2는 원고의 계모인 사실 및 별지기재 부동산등은 원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5의 14 대 303평으 토지로 피고 1의 소유였는데, 이에 대하여 1973.11.17.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서울 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접수 제57099호로 동년 8.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순위 3번으로 경료되고 그 뒤 피고 1이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법원에 73가합 5599호로 위 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74.4.3. 피고 1이 승소하자 원고가 동년 5.4. 이에 불복항소를 제기하고서도 항소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동 항소각하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고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동년 8.22.접수 제53413호로서 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동년 9.2.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일자 접수 제55899호로 동년 8.27.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2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무인부분의 성립진정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합의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 피고 1의 친구인 위 증인의 알선으로 원고와 피고 1은 동년 5.11.과 그 뒤 일자미상경 2회에 걸쳐 분할되기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 존재하는 부분 70평을 포함한 143평(별지목록 제1부동산)을 피고 1이 갖고, 나머지 부분 160평(별지목록 제2부동산)은 원고에게 위임한다는등 피고 1 소유전재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 내용대로 이행될 것을 믿고 위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합의는 피고 1이 그 내용의 중요부분을 잘 알지못하고 착오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있은후 항소심 계속중 이 사건 분쟁 목적물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있은후 항소심 계속중 이 사건 분쟁목적물에 대하여 제1심 판결과 상반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고 당사자가 그 합의약정을 믿고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제1심 판결은 실질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니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무효인 판결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이에 터잡아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 이전된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위 합의가 위 제1심 판결의 효력을 당사자간에는 배제하기로 한 내용인지 살펴보니 위 인정의 여러증거에 의하면 위 합의는 1심판결 선고후 체결되어 양당사자가 그 판결내용을 지실하면서 체결되었던 점, 위 합의내용중에는 위 소송이나 판결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는 점, 위 합의내용중에는 본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피고 1의 전재산의 처분에 관한 약정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등을 종합할 때 위 합의는 위 일심판결의 실질적 효력의 범위내에서 그 판결을 기초로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예컨대 피고 1이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위임하거나 이전해주는등의 법률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의 효력을 당사자간에는 배제한다는 취지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합의로서 곧 위판결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설사 위 합의가 위 1심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약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그 소를 취하거나 항소심에서 위 합의의 내용을 주장하여 새로운 판단을 받지 않는한 위 합의만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그 주장은 어느모로나 이유없다.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확정판결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피고 1명의의 등기가 회복되고 이에 기하여 피고 1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피고 1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동 피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피고 1은 위 합의에 의하여 위 판결을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합의에 반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착오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2는 피고 1명의의 회복등기가 위 합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등기인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전등기를 받았으니 역시 그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니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이 무효가 아닌 이상 위 새로운 합의에 반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한 것이 무효라고 볼수도 없는 것이며( 피고 1에게 위 합의약정을 근거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구하거나 위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문제이다)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니 이들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같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별지 생략]

판사 전상석(재판장) 정재헌 주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