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1974.8.22.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접수 제53413호로 1974.4.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3번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피고 2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한 1974.9.2.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접수 제55899호로 동년 8.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