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 본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87,5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