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2항에 따른 환지처분을 바랄 수 있을뿐 불법행위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위 토지들의 싯가상당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금원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도 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

3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466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5.6.10. 선고 73다125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 본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87,5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본건 소송에서 종전에는 1972.2.20.부터 1972.10.31.까지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오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후인 1975.12.23.자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에서는 앞으로 환지처분의 확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될 것을 전제로 청산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로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소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청구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의 소유인 토지들을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소유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로 말미암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였다가 새로이 청산금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니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하겠으므로 위 항변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12의 2답 28평과 같은 동 12의3 답 176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들을 포함한 부근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서울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사업계획공고), 동 제2호증의 1,2(각 사업시행인가), 동 제3호증의 1,2(각 사업실시 공고), 동 제4호증의 1,2(환지계획량통지 및 공람공고), 동 제5호증의 1 내지 3(환지예정지지정통보, 그 지정서, 그 지정공고)의 각 기재에 당심에서의 현장검증 및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33.4.부터 소유하기 시작한 위 토지들은 폭 2.3미터의 장방형으로 현재 길 한복판에 위치하여 전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래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서는 1945년경부터 현 영등포방면에서 신림동방면으로 통하는 구 도로에 원고의 아무런 승낙없이 위 토지 전부를 편입시켜 노폭이 약 6미터 정도되는 도로로 확장 개설하여 위 토지들을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63.1.1.경 그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서부터는 피고가 계속 이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온 사실, 피고는 1970.3.경 위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 토지 100여만평에 대하여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공고를 하고, 같은 해 9.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그시경 그 실시공고를 한 다음 1971.4.경까지 도로폭을 25미터로 확장하여 포장공사를 마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공람공고를 하였을뿐 위 토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이전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하여 원고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 위 서울 신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위 토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에 해당한다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뿐더러 상당한 청산금지급도 하지않는 행정처분을 하고서 이에 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환지공고까지 하였고 앞으로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있게 되면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바, 그 손해액은 피고가 1971.7.14. 위 구획정리지역내의 다른 토지들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서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않아 원고는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동일자 현재의 원시가격은 평당 65,62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비율에 따른 도합 13,387,500원의 지급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건설부 공고 제96호로서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된 1970.9.3. 당시의 싯가는 평당 금 37,5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비율에 따른 7,650,000원의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바 1975.12.31.자 개정 공포된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2항에 의하면 「이법 시행이전에 인가를 받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당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이 바로 위 부칙 2항에서 말하는 사유지에 해당한다 하겠으니 원고로서는 환지확정이 끝나지 않은 현재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을 바랄 수 있을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위 토지들의 싯가상당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금원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도 구할수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재헌 김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