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을 하려고 지정된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던중 소화기관의 고장으로 갑자기 설사를 당하게 되어 잠시 변소에 다녀온 사이에 사건이 호상됨으로써 변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론기일 자체에 불출석하여 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출석은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19,794원 및 이에 대한 1973.3.9.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한면 당심에서의 1976.1.15. 10:00의 5차 변론기일에 피항소인인 원고본인 및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규와 항소인인 피고본인 및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는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출석하고 다시 같은달 29. 10:00의 6차변론기일에도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들이 또한 모두 불출석하므로써 피고의 항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 처리되었음을 알수 있는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첫번째 기일에 불 출석한 것으로 된것은 피고소송대리인 그날 지정된 법정에 출석 하였던 바, 원고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변론기일변경신청이 있었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은 사건이 호상되면 직접 구술로 동의하기 위하여 사건이 호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건들이 한창 진행중이었으므로 잠시 사법연수원에 가서 강의시간을 상의하고 돌아온 사이에 이미 사건이 호상되어 기일을 해태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또 위의 두 번째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된 것은 당일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이 호상되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갑자기 설사가 일어나 대동한 사무원에게 소송관계서류를 맡겨놓은 채 변소에 잠시 다녀오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사이에 사건이 호상되어 거듭 기일을 해태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위와같이 피치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법정에서 자리를 뜬것에 불과하므로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항소)취하간주제도의 본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도 위 불출석처리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 내지 7호증(각변론조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소명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이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이사건 제6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1976.1.29. 10:00에는 피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외에도 그가 수임한 서울고등법원 75나1553호 원고 소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3, 피고 서울특별시간 토지청산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로부터 제10차 변론기일의 지정을 받아 있었고, 같은법원 73나2671호 원고 ○○○, 소송대리인 김병규와 피고 서울특별시간 토지청산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 제9민사부로부터 제8차 변론기일의 지정을 받고 있었던바, 위 73나2671호 사건은 이사건( 75나1599호)과는 소송물만 다를 뿐 그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소송사건인 사실, 당일 이사건( 75나1599)과 위 75나1553호 사건은 같은법원 제225호 법정에서 개정되었고, 위 73나2671호 사건은 같은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개정되었는데 피고소송대리인은 그날 오전 10:00경 먼저 제225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 75나1553호 사건의 변론을 마쳤으나 이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인 소외 4변호사가 같은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제218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었으므로 제218호 법정으로 가서 그 변호사와 간에 위 73나2671호 사건의 변론을 마친 사실, 그 직후 피고소송대리인은 남은 이사건의 변론을 위하여 (이사건은 피고의 상고로 1975.5.13. 대법원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이다) 다시 제225호 법정에 되돌아 갔으나 소외 4 변호사가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변호사가 출석하여 사건이 호상되어 변론이 개시되기를 기다리게 된 사실, 피고소송대리인은 상대방대리인이 출석하여 사건이 호상되면 변론을 하려고 위와같이 지정된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던중 소화기관의 고장으로 갑자기 설사를 당하게 되어 변소에 가지 않을 수 없게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떠나서 변소에 가게되자 대동하였던 사무원 소외 1에게 소송관계서류일체를 맡겨서 그대로 법정에 재정하여 있게 지시한 채, 잠시 변소에 다녀온 사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이 위와같이 설사를 당하여 변소에 다녀오느라고 자리를 뜬 사이에 이 사건은 호상되고 피고소송대리인이 변론에 참여할 기회는 지나가 그만 변론기일 자체에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피고소송대리인이 이사건의 호상당시 법정에 현실적으로 없었던 사실만을 가리켜 변론기일 자체에 불출석하여 이를 해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일뿐만 아니라 설사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지않을 수 없다고 하여도 그 불출석은 피고소송대리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의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소송대리인의 기일지정신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지번 1 생략) 대 79평 같은동 (지번 2 생략)대 364평은 원고의 소유이던바, 피고는 1967.1.21. 건설부공고 제8호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토지가 기존도로부지라는 이유로 환지지정을 함이 없이 1973.4.17. 환지공고를 하여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1958년경부터 위 토지상에 포장공사를하고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1972.1.1.부터 1973.4.15.까지 그 사용에 따른 임료상당의 손해와 지연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후 기존도로임을 이유로 환지를 교부하지 않은채 환지공고를 한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같은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환지를 교부받음이 없이 그 소유의 토지를 상실한데 대한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뿐 따로 사업시행인가시 이후 환지확정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이를 점유사용하므로서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데 대한 손실의 보상 또는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판례이므로 위와같은 손실의 보상 또는 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위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청산금상당의 손실 또는 손해의 배상을 당원 73나2671호로 별소로서 구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리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